의무기록 사본 발급
발급 안내
외래 |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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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및 소견서 신규 발급은 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 가능합니다. |
퇴원 1~2일 전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고, 퇴원 시 원무과에 발급 비용을 수납하시면 수령 가능합니다. |
- 의료법 제13조 2항에 따라 서류가 모두 갖춰져야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 담당 주치의에게 필요한 내용의 제증명 및 제출 서류 용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 제증명 발급 신청 시 규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단, 장애 진단서와 병사용 진단서는 본인에게만 발급해드립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 서류 안내
신청자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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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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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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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또는 보험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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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만 14세 미만 환자)의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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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만 14세 미만 환자)의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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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서류 종류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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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
입/통원 확인서 |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했음 / 병원에 통원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술 확인서 | 병원에서 수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상해 진단서 | 타인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는 서류 |
소견서 | 진단서와 비슷한 자료로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증명하는 서류 |
후유 장애 진단서 | 장애 상태를 판정하는 서식, 병명, 수술명, 장애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발급 전 보험사에 문의한 후 발급 기준이 있는 약관과 안내문 지참) |
장애 진단서 | 수술 6개월 후 남은 장애를 판단하는 서류 |
진료 기록부 | 의사의 진료 기록과 간호 기록 등 환자의 기록을 적어 놓은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