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은 무릎 자가골수 줄기세포치료 도입!

진료안내

의무기록 사본 발급

발급 안내
외래 입원
진단서 및 소견서 신규 발급은
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 가능합니다.
퇴원 1~2일 전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고,
퇴원 시 원무과에 발급 비용을 수납하시면 수령 가능합니다.
  • 의료법 제13조 2항에 따라 서류가 모두 갖춰져야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 담당 주치의에게 필요한 내용의 제증명 및 제출 서류 용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 제증명 발급 신청 시 규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단, 장애 진단서와 병사용 진단서는 본인에게만 발급해드립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 서류 안내
신청자 구비 서류
환자 본인
  •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환자 가족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
제 3자 또는 보험 회사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위임장(환자 자필 서명)
  •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환자)의 가족
  • 신청자 신분증
  •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환자)의 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
  • 위임장(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
  • 동의서(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
  • 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법정 대리인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류 종류
종류 내용
진단서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입/통원 확인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했음 / 병원에 통원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술 확인서 병원에서 수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상해 진단서 타인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는 서류
소견서 진단서와 비슷한 자료로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증명하는 서류
후유 장애 진단서 장애 상태를 판정하는 서식, 병명, 수술명, 장애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발급 전 보험사에 문의한 후 발급 기준이 있는 약관과 안내문 지참)
장애 진단서 수술 6개월 후 남은 장애를 판단하는 서류
진료 기록부 의사의 진료 기록과 간호 기록 등 환자의 기록을 적어 놓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