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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팔꿈치 통증! 치료 늦어지면 만성으로 이어집니다. 테니스엘보와 골프엘보.

작성일
2023-03-07
첨부파일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팔꿈치 통증!

치료 늦어지면 만성으로 이어집니다

테니스엘보와 골프엘보

 

 

 

 

 

 

안녕하세요. 정동병원입니다.

​

테니스 선수나 골프 선수에게 많이 발병하기 때문에

별칭이 붙은 질환이지만

최근에는 주부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택배 기사,

이삿짐 기사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

테니스엘보와 골프엘보!

​

흔히 ​테니스엘보 또는 골프엘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병명은 ‘상과염’​​으로

이것이 외측에 발생하면 외측상과염(테니스엘보),

내측에 발생하면 내측상과염(골프엘보)이라고 부릅니다.

​

그럼 지금부터 팔꿈치 통증이 왜 생기는지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까지

정동병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병원과 함께

테니스/골프엘보 증상에 대해 알아보아요!

​

테니스엘보(외측상과염)은

팔꿈치 바깥쪽에서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며,

통증이 나타나는 팔꿈치 바깥쪽을 누르면 통증이 크게 나타납니다.

또 심한 경우 세수, 젓가락질 등 일상생활 중에도 통증이 발생합니다.

​

골프엘보(내측상과염)은

팔꿈치 안쪽에서 통증이 발생하며,

손잡이를 돌리거나 걸레를 짤 때 팔꿈치 안쪽에서 통증이 느껴집니다.

또 손목에도 통증이 발생하며 저리거나 화끈거립니다.

 


 

 

정동병원과 함께

테니스/골프엘보 자가진단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

테니스엘보나 골프엘보를

간단히 ​자가진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

먼저 ​테니스엘보의 경우

통증이 있는 팔을 탁자 위에 올려 놓은 뒤

힘을 뺀 상태로 손목을 사용해 손을 뒤로 젖혀줍니다.

손을 뒤로 젖힐 경우 팔꿈치 바깥쪽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 통증이 발생한다면 테니스엘보(외측상과염)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

골프엘보의 경우

통증이 있는 팔을 손바닥이 보이게 쭉 뻗은 상태에서

다른 손을 이용해 뒤로 꺾어줍니다.

손을 뒤로 꺾을 경우 팔꿈치 안쪽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 통증이 발생한다면 골프엘보(내측상과염)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테니스엘보와 골프엘보는 파열이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면

주사치료, 물리치료, 보조기 착용 등의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

<체외충격파(ESWT)>

체외에서 충격파를 전달해 신경 세포는 통증에 둔감해지도록 돕고,

정상 세포는 재생을 촉진시키도록 자극해

손상된 조직을 재생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 기기입니다.

​

<프롤로테라피>

세포를 증식시켜 인대를 강화시키는 치료입니다.

인대 파열이나 손상은 물론 디스크, 협착증 등과 같이 인대를 강화시키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질환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DNA 주사>

연어에서 추출된 성분을 사용하여 DNA 생성과 합성을 촉진시키는 치료입니다.

왕성한 세포 분열을 유도하여 상처를 회복시키므로 조직 재생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

<도수치료>

국가 면허를 취득한 전문 물리치료사가 선진화된 의료 장비와

과학적인 설계를 통해 재활 및 운동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

<보조기 착용>

손목의 움직임을 제한해

손상된 조직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손목만 고정시키는 것이므로 손가락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팔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나

근육의 파열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피부 절개를 통해 파열된 근육을 봉합해주는

인대봉합술을 시행합니다.

​

질환 초기에는 참을 수 있을 정도의

통증만 느껴지기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어보신 후

위와 같은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병원 서류 발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

외래

진단서 및 소견서 신규 발급은 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 가능합니다.

​

입원

퇴원 3일 전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고,

퇴원 시 원무과에 발급 비용을 수납하시면 수령 가능합니다.

​

의료법 제13조 2항에 따라

서류가 모두 갖춰져야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담당 주치의에게

필요한 내용의 제증명 및 제출 서류 용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

제증명 발급 신청 시 규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단, 장애 진단서와 병사용 진단서는 본인에게만 발급해드립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 서류 안내>

​

환자 본인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환자 가족

환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

​

제 3자 또는 보험 회사

환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위임장(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

​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환자)의 가족

신청자 신분증,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환자)의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 동의서(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

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정 대리인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류 종류>​

​

진단서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

입/통원 확인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했음 / 병원에 통원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술 확인서

병원에서 수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상해 진단서

타인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는 서류

​

소견서

진단서와 비슷한 자료로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증명하는 서류

​

후유 장애 진단서​

장애 상태를 판정하는 서식, 병명, 수술명, 장애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발급 전 보험사에 문의한 후 발급 기준이 있는 약관과 안내문 지참)

​

장애 진단서

수술 6개월 후 남은 장애를 판단하는 서류

​

진료 기록부

의사의 진료 기록과 간호 기록 등 환자의 기록을 적어 놓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