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골 재생을 위해 카티스템 치료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정동병원 연골재생 클리닉!
- 작성일
- 2023-04-18
- 첨부파일
연골 재생을 위해 카티스템 치료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정동병원 연골재생 클리닉!


안녕하세요. 정동병원입니다.
오늘은 무릎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치료 카티스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카티스템은
50대 이상의 환자에게도 재생 효과가 입증된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퇴행성 관점염, 연골 손상 초, 중기 환자분들,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분들께 주로 쓰입니다.
카티스템 시술이란 무엇인가요?
카티스템은 1회의 치료만으로도 연골 재생 효과를 보이는 관절염 치료법으로
줄기 세포를 이용하여 손상된 연골 조직을 재생하므로
나이, 질병, 영양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치료입니다.
정동병원 연골 재생 ‘카티스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초자연골’로 새롭게 탄생!
섬유성 연골로의 재생이 아닌 연골 본연의 초자연골 재생이 가능합니다.
50대 이상도 연골 재생 OK!
줄기 세포를 이용하여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50대 이상도 연골 재생이 가능합니다.
단 1회만으로도 탁월한 효과
단 1회의 시술만으로도 손상된 연골이 재생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한 관절내시경 수술
5mm 이하의 최소절개 치료가 가능한 관절내시경 수술로 간단하고 안전하게 치료합니다.
다음은 카티스템 시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01
관절내시경을 통해 수술합니다.
02
떨어져 나간 연골 조직이 돌아다니는 '관절 내 유리체'가 없는지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다면 제거합니다.
03
손상된 연골 조직을 제거하고, 다듬어 줍니다.
04
기구를 이용해 3~4mm의 미세한 구멍을 뚫습니다.
05
제대혈 줄기 세포를 손상된 연골 주변에 도포합니다.
06
손상된 연골이 재생될 수 있도록 무릎에 체중을 싣지 않습니다.
정동병원은
관절 질환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의료진이 직접 수술을 진행하며,
시술 시간이 짧고 수술 후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환자의 신체적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다음은 미세천공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천공술이란 무엇인가요?
손상된 연골을 제거한 후 미세한 구멍을 뚫어 출혈을 유도해
자가 연골 재생을 활성화시키는 연골 재생 치료법으로
제대혈 줄기 세포(카티스템) 치료와 그 과정은 유사하나,
줄기 세포를 도포하지 않기 때문에
초자연골이 아닌 섬유성 연골로 재생된다고 합니다.
시술 방법은 무엇인가요?
01
관절내시경을 통해 수술합니다.
02
떨어져 나간 연골 조직이 돌아다니는 '관절 내 유리체'가 없는지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다면 제거합니다.
03
손상된 연골 조직을 제거하고, 다듬어 줍니다.
04
기구를 이용해 3~4mm의 미세한 구멍을 뚫습니다.
05
손상된 연골이 치유되기를 기다리며, 잘 관리합니다.
장점은 무엇인가요?
미세천공술은 치료가 간단하고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위험이 극히 낮습니다.
또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비용 부담이 적고 치료 기간이 짧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가골연골이식술이란 무엇인가요?
손상된 연골 대신 건강한 연골을 일부 채취해 이식해주는 연골 재생 치료법으로
자신의 연골을 그대로 이식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고, 생착이 빨라 안정적인 재생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술 방법은 무엇인가요?
01
관절내시경을 통해 수술합니다.
02
떨어져 나간 연골 조직이 돌아다니는 '관절 내 유리체'가 없는지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다면 제거합니다.
03
손상된 연골 조직을 제거하고, 다듬어 줍니다.
04
활용하지 않는 부위에서 건강한 골-연골을 손상된 부위와 같은 크기로 채취합니다.
05
채취한 골-연골을 손상된 부위에 이식합니다.
장점은 무엇인가요?
자가골연골이식술은 치료가 간단하고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위험이 극히 낮습니다.
또 자가 연골을 활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재생되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통증이 적고 일상생활 복귀가 빠른 것이 장점입니다.

다음은 정동병원 서류 발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외래
진단서 및 소견서 신규 발급은 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 가능합니다.
입원
퇴원 3일 전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고,
퇴원 시 원무과에 발급 비용을 수납하시면 수령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13조 2항에 따라 서류가 모두 갖춰져야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담당 주치의에게 필요한 내용의 제증명 및 제출 서류 용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제증명 발급 신청 시 규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단, 장애 진단서와 병사용 진단서는 본인에게만 발급해드립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 서류 안내>
환자 본인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환자 가족
환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
제 3자 또는 보험 회사
환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환자)의 가족
신청자 신분증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환자)의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
동의서(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
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정 대리인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류 종류>
진단서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입/통원 확인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했음 / 병원에 통원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술 확인서
병원에서 수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상해 진단서
타인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는 서류
소견서
진단서와 비슷한 자료로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증명하는 서류
후유 장애 진단서
장애 상태를 판정하는 서식, 병명, 수술명, 장애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발급 전 보험사에 문의한 후 발급 기준이 있는 약관과 안내문 지참)
장애 진단서
수술 6개월 후 남은 장애를 판단하는 서류
진료 기록부
의사의 진료 기록과 간호 기록 등 환자의 기록을 적어 놓은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