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로봇 수술기 2기 도입

병원소개

질환 예방 최선의 방법은? 정동병원 종합검진. 방치하지 마시고 정동병원으로!

작성일
2023-04-24
첨부파일

 

 

 

마지막으로 ​정동병원 서류 발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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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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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진단서 및 소견서 신규 발급은 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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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퇴원 3일 전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고,

퇴원 시 원무과에 발급 비용을 수납하시면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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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3조 2항에 따라 서류가 모두 갖춰져야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담당 주치의에게

필요한 내용의 제증명 및 제출 서류 용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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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신청 시 규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단, 장애 진단서와 병사용 진단서는 본인에게만 발급해드립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 서류 안내>

​

환자 본인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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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족

환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

​

제 3자 또는 보험 회사

환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

​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환자)의 가족

신청자 신분증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환자)의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

동의서(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

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정 대리인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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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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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통원 확인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했음 / 병원에 통원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술 확인서

병원에서 수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상해 진단서

타인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는 서류

​

소견서

진단서와 비슷한 자료로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증명하는 서류

​

후유 장애 진단서

장애 상태를 판정하는 서식, 병명, 수술명, 장애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발급 전 보험사에 문의한 후 발급 기준이 있는 약관과 안내문 지참)

​

장애 진단서

수술 6개월 후 남은 장애를 판단하는 서류

​

진료 기록부

의사의 진료 기록과 간호 기록 등 환자의 기록을 적어 놓은 서류

 


 

 

정동병원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283 정동병원

​

버스 이용 시

상도터널상도동, 중대후문입구 하차

​

간선 : 501, 506, 750A, 750B, 752

마을 : 동작01, 동작08, 동작10, 동작21

​

승용차 이용 시

상도터널 위에서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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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이용 시

7호선 상도역 4번 출구에서 도보 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