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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개

정동병원 종합검진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종합검진 항목과 비용 안내.

작성일
2023-08-29
첨부파일

 

다음은 정동병원 종합검진 순서와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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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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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코디네이터 안내

코디네이터의 안내에 따라 검사 전 준비 사항을 확인한 후 작성하신 문진표와 채변 통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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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탈의

접수 후 탈의실로 이동해 검진 가운으로 갈아입습니다.

속옷과 상의 모두 탈의하셔야 하며 목걸이, 귀걸이, 시계 등 액세서리는 빼서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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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_검진 시작

의사와 진료 상담 후 본인의 검진 항목에 따라 검진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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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탈의 및 수납

모든 검사가 끝나면 탈의실로 이동하여 입고 오셨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1층 원무과로 가셔서 검사 비용을 수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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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_결과 확인

종합검진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검사 당일 간호사의 설명을 들으시고, 추후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면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진 항목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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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준 종합 혈액 검사]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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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종합 혈액 검사]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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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준 종합 정밀 검사]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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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형 [종합 정밀 검사]

남자 280,000원 / 여자 310,000원(여성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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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형 [종합 정밀검진 (여자)]

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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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검진, 종합 정밀검진 (남자)

5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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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검진, 종합 정밀검진 (여자)

650,000원

​

<추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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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부위 당 100,000원 추가 (뇌, 척추, 복부, 무릎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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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부위 당 400,000원 추가 (뇌, 척추, 복부, 무릎 등)

​

위 내시경

120,000원 추가 (수면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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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내시경

140,000원 추가 (수면 비용 포함)

​

위·대장 내시경

180,000원 추가 (수면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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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액은 질병별, 보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헬리코박터균 검사 등 추가 검사를 실시하면 금액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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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내시경 중 용종 절제 시 하루 정도 입원하실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D형 종합 정밀 검사와 대장 내시경은 직접 내원하셔서 예약하셔야 합니다.

(전화 예약 불가)


 

마지막으로 ​정동병원 서류 발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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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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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진단서 및 소견서 신규 발급은 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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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퇴원 3일 전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고, 퇴원 시 원무과에 발급 비용을 수납하시면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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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3조 2항에 따라 서류가 모두 갖춰져야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담당 주치의에게 필요한 내용의 제증명 및 제출 서류 용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

제증명 발급 신청 시 규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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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장애 진단서와 병사용 진단서는 본인에게만 발급해드립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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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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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족

환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

​

제 3자 또는 보험 회사

환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

​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환자)의 가족

신청자 신분증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환자)의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

동의서(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

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정 대리인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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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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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통원 확인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했음 / 병원에 통원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술 확인서

병원에서 수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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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진단서

타인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는 서류

​

소견서

진단서와 비슷한 자료로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증명하는 서류

​

후유 장애 진단서

장애 상태를 판정하는 서식, 병명, 수술명, 장애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발급 전 보험사에 문의한 후 발급 기준이 있는 약관과 안내문 지참)

​

장애 진단서

수술 6개월 후 남은 장애를 판단하는 서류

​

진료 기록부

의사의 진료 기록과 간호 기록 등 환자의 기록을 적어 놓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