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릿한 관절염 통증. 재활치료로 회복하자! 방치하지 마시고 정동병원으로!
- 작성일
- 2023-09-01
- 첨부파일

진료 신청
<초진>
원무과 창구에서 진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재진>
원무과 창구에 건강보험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출합니다.
의료급여 1, 2종 대상은 1차 진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제시하셔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 없이 방문(초진/재진)하시는 경우 원무과 창구에서 접수하시면 해당 진료과로 안내해드립니다.
당일 예약은 불가능 하오니 당일 진료는 대표전화) 02-810-790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 예약은 방문, 전화, 온라인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정동병원은 관절 클리닉, 척추 클리닉, 스포츠 손상 클리닉 등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여
보다 만족도 높은 정형외과 진료를 실시합니다.
관절내시경, 인공관절 수술, 척추 디스크레이저 수술, 척추성형술, 인대 재건술, 견관절 탈구 수술 등

온라인 예약 절차 및 안내
온라인 예약이 접수되면 상담원이 고객님께 연락하여 상담 후 진료 예약을 확정합니다.
온라인 예약은 당일 환자 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당일 예약은 불가능 하오니 당일 진료는 02-810-790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각 클리닉의 점심시간은 13시~14시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진료 예약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진료 예약이 완료되면 휴대폰으로 예약 확정 메시지를 전송해 드립니다.

<정동병원 입/퇴원, 입원 생활, 면회 및 편의시설 안내>
<입원 안내>
01 진료 신청 02 의사 진료 후 입원 결정 03 입원 수속 및 병실 배정 04 병실 입실
<병실 배정>
입원 수속 전 원무과에서 입원 약정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급 병실 사용을 원하시면 ‘상급 병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실 입실>
입원 수속 후 서류를 외래 진료실에 접수하시면 해당 병실로 안내해 드립니다.
병실 배정은 입원 당시 병실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희망하시는 병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원실은 5층부터 7층까지이며, 간호사실은 각 층에 있습니다.
<퇴원 안내>
01 퇴원 결정 02 진료비 심사 03 퇴원 수속 04 수속 확인/귀가
<퇴원 과정>
주치의 지시에 따라 퇴원이 결정되면 간호사실에서 퇴원 환자 명단을 정리합니다.
원무과에서 진료비 심사가 끝나면 해당 병실로 퇴원 수속하도록 연락합니다.
원무과에서 퇴원 수속 후 영수증을 받으시면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서 퇴원 후 조치 사항과 약을 드립니다.

<입원 준비물>
세면도구, 슬리퍼, 주전자, 물컵, 화장지, 수저 세트는 환자분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입원 준비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신 환자분은 간호사실에서 물품 세트
(수저 세트, 물통, 타올, 비누, 슬리퍼, 화장지)를 실비로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침구는 환자분에게만 제공되며, 보호자 및 간병인의 침구는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외출/외박 안내>
무단 외출은 절대 금지하며,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치의 동의 하에 짧게 허용됩니다.
병원으로 돌아오신 후에는 반드시 병동 간호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사 시간>
아침 07:30 점심 12:00 저녁 17:30 <식사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병동 간호사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난 사고 예방>
도난 및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 귀중품은 환자분이나 보호자가 스스로 주의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인실의 경우 외출 시에는 반드시 병실 문을 잠그시기 바랍니다.
<안전 사고 예방>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노약자 및 아동 환자, 수술 환자, 응급 환자, 중환자의 보호자께서는
항상 환자분 곁에 계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해당 병동 간호사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회 안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병원 내부 출입 및 외출을 제한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병 목적을 위해 방문하는 간병인, 보호자는 코로나 검사 후 내부 출입 가능,
신속항원 검사는 오후 5시까지 완료할 것을 권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원하시면 병동 간호사에게 문의해주십시오.
<병실 및 병동 편의시설>
각 병실마다 TV 및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병동 간호사실 우측 복도에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병동마다 탕비실(전자레인지, 제빙기, 정수기, 싱크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병동과 응급실에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타>
공중전화 : 병원 1층 계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혈압계 : 병원 1층 내과 앞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판기(커피 및 음료) : 1층 병원 현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앰뷸런스 :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한 앰뷸런스 이용은 원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병원 서류 발급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외래
진단서 및 소견서 신규 발급은 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 가능합니다.
입원
퇴원 3일 전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고, 퇴원 시 원무과에 발급 비용을 수납하시면 수령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13조 2항에 따라 서류가 모두 갖춰져야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담당 주치의에게 필요한 내용의 제증명 및 제출 서류 용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제증명 발급 신청 시 규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단, 장애 진단서와 병사용 진단서는 본인에게만 발급해드립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 서류 안내>
환자 본인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환자 가족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
제 3자 또는 보험 회사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위임장(환자 자필 서명) /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환자)의 가족
신청자 신분증 /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환자)의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 위임장(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 / 동의서(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 / 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정 대리인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류 종류>
진단서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입/통원 확인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했음 / 병원에 통원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술 확인서
병원에서 수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상해 진단서
타인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는 서류
소견서
진단서와 비슷한 자료로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증명하는 서류
후유 장애 진단서
장애 상태를 판정하는 서식, 병명, 수술명, 장애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발급 전 보험사에 문의한 후 발급 기준이 있는 약관과 안내문 지참)
장애 진단서
수술 6개월 후 남은 장애를 판단하는 서류
진료 기록부
의사의 진료 기록과 간호 기록 등 환자의 기록을 적어 놓은 서류





